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신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개헌의 최고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우윤근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기용하여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과단성 있는 행보라고 평가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대를 한다 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왔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조차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대결이라는 악순환만 지속해온 것입니다. 좌우, 진보·보수, 여야 모두 이분법의 진영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죽기살기식 공멸의 정치만 난무합니다. 상대를 경쟁대상(rival)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는 87년 헌법체제에 기인합니다. 87년에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당시 시대정신에는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식은 더욱 성숙했습니다. 30년 전의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진 것입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권력집중의 헌정 운영 상의 폐해와 5년 단임제가 초래한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경쟁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권력분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제적 요소와 내각제적 요소의 혼재로 인한 모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충돌 등 헌법 내에서의 규범 상호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헌법의 완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개헌으로 국가시스템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 기술,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이 헌법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12년 헌법개정자문회 등의 활동을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이론과 방향을 지속 연구해왔으므로 이제는 정리된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의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통합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의 합리적 운영능력을 향상시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