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병역면탈 사례,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병역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남자들에게는 병역의무인 “군 복무”가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일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군 생활이 전역 이후에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었으며 이들은 군 생활을 통해서 인내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체력과 건강, 그리고 리더십이 함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우리 젊은이의 대부분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의무 이행은 대한민국 남성이면 당연히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람은 부모 잘 만나면 병역을 면제받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자녀들만 군대에 간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한다. 그것은 과거에 부유층과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병역비리를 서슴지 않는 부끄러운 기억들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부 사회지도층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 깊어 “병역에서도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일 정도로 사회지도층의 병역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다” 고 한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2016. 6. 16.부터 고위 공직자 병적을 별도 관리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및 국민불신을 해소하고자 ‘고위 공직자 등 병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병역관리제도는 과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하여 특수병역관리, 병역특별관리, 사회관심병역자원 중점관리 등의 명칭으로 고위공직자, 저명인사,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병무청 직원가족, 국외유학자 등에 대하여 병역을 별도 관리해 오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년 5월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이런 제도적 견제 장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체육인, 연예인의 병역면탈 발생이 사회 이슈화되어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고위공직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이행에 대한 의혹 등이 반복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병역별도관리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하여 19대 국회 임기 중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체육인, 연예인, 고소득자는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관리대상이 축소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공직자 관리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 편입(18세)부터 현역병은 입영할 때까지/보충역은 복무 만료할 때까지/면제자(제2국민역 포함)는 면제될 때까지이며, 관리사항은 병역처분사항, 입영 일자, 입영부대 등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제도’는 병역면탈 예방 효과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및 고소득자의 직계비속까지 병적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00여명 병무청 직원은 법제화 추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문조사와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