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차용증의 내용도 알맞게 구성될 것입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차용했다는, 즉 빌려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빌려간 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포함함으로써 변제방법을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한 차용증, 변제각서, 현금보관증, 어음, 소비대차계약 등은 작성 형식에 별반 차이도 없을 뿐더러 그 구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작성 목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종의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모두 기재하여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제 일자, 변제 방법(현금변제, 대물변제, 계좌이체, 기타), 변제 장소 등 변제 약정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세요.
셋째,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연 25% 내에서 정하고, 이자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금과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지체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즉, 지체상금 몇 %를 받을 것인지, 즉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든지, 기타 법적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제공하는 담보 또는 보증인이 있다면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어떻게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전차용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특이한 약정이나 약속이 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으며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상기 차용증의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용증은 나중에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의 증서이기에 나중에 차용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한 기명날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란 우무인(손도장),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등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채무자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차후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보면 이러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기에 와서 채무자가 “나 그런 거 작성한적 없고 빌려간 적 없다”라고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증(공정증서)까지 완료하면 금상첨화겠지요?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