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공단은 지난 3월15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연계, 2016년 제2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일반직(행정 7급) 5명을 모집했다. 5명 중 2명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연계한 신규채용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4월9일 필기시험과 4월14일 면접을 거쳐 4월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공단은 인사규정에 없는 일을 저질렀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전직 인사담당자의 동생 A씨를 예비합격자로 등록했다. 예비합격자 제도는 인사규정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합격자 중 1명이 7월5일 사직하자, A씨를 일반직으로 추가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공단에서 업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어서, 임금피크제 합격자를 대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 일반직(전산)을 채용하면서 외부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자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채용공고도 생략한 채 외부인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공단의 특정 직렬(시설관리원 및 업무직)에게만 시험을 치르게 했다.
주차관리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응시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인사담당자의 동생 A씨도 응시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내부채용을 진행하여 A씨를 행정직으로 만들어주려 했던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7월20일 “A씨는 임금피크제 예비합격자는 아니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심의했다”며 “채용공고를 내 기존 A씨 자리를 채울 것인지는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의 한 직원은 “직원 대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친인척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절차와 자격을 무시한 인사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월1일 인사를 하면서 얼마 전 물의를 일으킨 B씨를 최고 요직으로 영전시키는가 하면 징계를 받은 C씨를 승진시키기도 했다.
한편,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7월7일 회의를 열고 공모절차 없이 노만균 이사장 연임(1년)을 결정했다. 이사장 연임은 현재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인사가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