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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싸이언스타워 전경. |
동두천시가 특정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8일 동두천시와 싸이언스타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8일 2억6천900만원을 지급(2010년 2월3일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입주한 J사는 2014년 1월20일 동두천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J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두천시의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계약이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동두천시는 매매대금 2억6천900만원과 매매대금 지급일인 2009년 12월8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2014년 6월16일 J사의 청구를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동두천시는 2015년 3월30일 J사에 2억6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7월25일 본지 확인 결과, 동두천시가 J사를 위해 소송에서 패소하려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J사가 싸이언스타워 계약 때 사용한 사업자등록증(2009년 1월19일)에는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소송 때 사용한 사업자등록증(2009년 12월23일)에는 ‘건설업’만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2014년 1월20일 직전 사업자등록증(2013년 6월12일)에는 업태에 ‘제조업’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J사는 이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동두천시와 각종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 및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자체가 원인무효인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동두천시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원래 아파트형 공장(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할 수 없었다”며 “자체 감사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체 해명서에서도 “J사는 계약 당시 업종에 제조업이 있었으나, 잔금 납부 후 사업자등록 신고를 제조업을 빼고 건설업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12일자 사업자등록증을 외면한 것으로, 일부러 소송에서 지기 위한 ‘의도적 진실 눈감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J사가 납부해야 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관리비 1천744만원과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체납관리비 727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또한 J사를 대신하여 다른 회사와 J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임대료까지 공무원 통장으로 받았다. 이 공무원은 지난 6월27일 전격 승진했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2004년 2월 경기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동두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한 싸이언스타워(아파트형 공장)는 지행동 722-8번지에 연면적 8,975㎡,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2007년 준공하여 분양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