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시작한 공익근무요원은 2013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현역병 복무와 함께 병역이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 4급 처분을 받은 사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이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개월 복무하게 된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은 각자 맡은바 공익적 복무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공익의 수행자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희망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병무지청 관내에는 630여개의 복무기관이 있으며, 3,5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초중고 장애학생활동지원, 일반행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증가하였고 소집대상 자원도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청은 사회복무요원을 적기에 소집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 종합 기본대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회복무요원 소집 확대 ”를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병역이행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소요 증대가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연초부터 관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며 소요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복무기관에서 소요를 제기한 인원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복무기관의 예산사정, 복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소요제기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병무청에서는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복무부실우려자에 대한 선 교육 후 배치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복무기관에서 이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듯하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내 병역의무자들의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단순히 병역의무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업 및 취업 등 사회진출이 늦어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북부병무지청과 관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 복무기관은 ‘정부3.0’시책에 맞춰 서로 ‘협력’하여 지역 내 주민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이 조기에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요창출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
우리 청에서는 또 다른 대책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에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다. 관내 고용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당일 현장에서 일대일 면접 등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높은 편입 실적을 거두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26개월 근무하게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 병역이행과 함께 취업 또는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더 많은 인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