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초 버스예산 미집행 유감…특별회계 체납액 증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6월20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을 처리하면서 총 51건(자치행정위원회 36건, 도시건설위원회 15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했다. 2회에 걸쳐 정리한다.
2015년 회계 결산 지적사항②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성액보다 초과 사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기금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 부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으나, 본 사업은 작은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 보수공사를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 바람.
-신곡초등학교 운동부 버스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임.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심사숙고를 요구하며, 이러한 미숙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지식정보센터
-인건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기간제 근로자 등 중도퇴직자 발생 시 예비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조정을 통해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의 경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함. 지원 받는 예산인 만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적극 활용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비가 전액 불용된 사항은 집행부의 행정적 의지 부족임.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조정을 통해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사업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 및 계획수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이 선거법 저촉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된 사항과 관련,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 시 조정을 통해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로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로과가 이월액이 가장 많음.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최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심한 검토를 하고, 각 사업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월액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상 이월이 되면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의 토지보상 소송비용은 예산 계상 부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신속하게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이월사업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의 사유이지만, 향후에는 철저한 계획수립 등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민간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과는 비전사업추진단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이월사업은 12건에 1,793억원으로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바람.
◇보건소
◆건강증진과
-노인예방접종과 어린이예방접종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과책정되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더 홍보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람.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에너지 절약 추진 등으로 인한 청사 운영경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 가능한 예산이니,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특별회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 신설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어 전담 징수팀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녹색환경과
-운행차 저공해화 및 저녹스버너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조기폐차 및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불용액임. 이들 사업은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청 부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감이 되나, 홍보를 더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맑은물환경사업소 이월액의 50% 이상으로 중·장기 사업이 많고 이와 더불어 이월액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예산편성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 발생건수를 최소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