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암 환자를 수년 간 치료하면서 다른 암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월23일 A씨(57)와 지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11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 그해 2월3일 수술을 했다. 수술 후 5년 동안 A씨는 주치의 B교수의 진료를 받으며 건강 되찾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어 B교수는 2015년 1월6일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자궁암에 이상이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A씨는 민감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 B교수에게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는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2015년 5월12일 닷새치 처방전만 발급해주면서 “복용 후에도 이상이 있으면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교수 말만 믿었고, B교수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도 지속적인 출혈 증상이 나타나자 2015년 9월 동네 의원인 임혜영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 임혜영산부인과는 10월20일 조직검사 결과 “질암 1기가 의심되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들은 A씨는 2015년 10월29일 원자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6년 1월 방사선 및 항암 치료 뒤 현재 관찰 추적 진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성모병원은 오진을 인정하면서도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가 항의하자 병원장은 전화를 걸어 “오진은 사과한다. 그런데 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셨냐”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A씨를 더욱 격분시킨 것은 병원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2015년 2월이나 9월에 암을 발견했어도 치료비나 치료과정은 똑같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의 오진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뻔 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치료로 인한 질 조직 위축, 협착,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임상진찰 소견을 밝혀 A씨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상태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질암을 발견하지 못한 의정부성모병원 B교수와 영상의학과 담당의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그동안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성모병원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500만원의 보상금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와 그의 지인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병원이 병들고 힘없는 약자에게 오진을 해 장기간의 고통과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도 돈 500만원으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A씨를 위로하고 피해보상을 해드리려 원장님까지 전화를 했던 우리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배상보험에 합의하여 손해사정을 했더니 보상금이 5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아 우리도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 진정 및 민사소송하는 절차를 설명해드렸다”며 “우리는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