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8월25일,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5월4일 구속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 모두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범인) 신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김씨와 유씨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9일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천만원, 유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 선고에 앞서 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P사(가로등 공사업체) 경기북부지사장 신씨(변호사법 위반, 구속)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신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 구속 사태로 불거진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선인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재선)을 의장 후보로 인정하고 있어, 초선의 박종철 의원을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와 막판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김 의원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의정부시의회는 더민주 6명, 새누리 6명으로 동수 상태다. 구구회, 박종철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