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땅 때문에 고시내용도 ‘맘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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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신흥복지재단. 산업단지 입구에는 안흥교회가 자리잡고 있다. |
통합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이사로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에 대한 동두천시의 특혜의혹이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가 입수해 공개한 경기도보와 행정자치부 관보 등에 따르면, 현재 동두천지방산업단지(1~5지구)에 있는 안흥교회 등 신흥복지재단 소유의 땅(동두천동 539-2) 6천386㎡는 2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관보에 실린 경기도고시(제1994-278호)에는 2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신흥복지재단 땅과 같은 규모인 6천386㎡ 규모였으나, 갑자기 경기도공고(제2000-98호)에서는 지원시설용지 규모를 9천691㎡로 늘리고 사업지구도 1지구로 바꿨다. 그러나 안흥교회 등은 현재 2지구에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지원시설용지에 종교시설인 안흥교회가 들어선 경위 등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자, 동두천시와 경기도는 2008년 1월7일 경기도보(제2청고시 제2007-5197)를 통해 느닺없이 지원시설을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제2청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솔직히 경기북부 산업단지에 종교시설용지가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그러나 동두천시 요구대로 해줘야 하며, 지난해 12월에도 종교용지로 수정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 변경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1지구나 2지구 구분은 의미가 없고 총 면적이 맞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흥복지재단 땅인 동두천동 539-2번지에는 안흥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인 신흥간병요양원과 신흥신망애복지원까지 들어서 있어, 동두천시와 경기도의 행태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과는 “요양원과 복지원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고 못박고 있으나, 산업단지 실무부서인 투자유치과는 “왜 복지시설이 종교시설용지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2청 관계자는 “현장에 가봤더니 교회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보였다”며 이해못할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시와 경기도는 관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은 없다’고 고시했으나 문제의 땅을 신흥복지재단에 되돌려준 사실(환지)도 밝혀지는 등 각종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동두천시와 경기도는 “오래된 일이라 경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국회의원이 이사로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온갖 특혜를 준 의혹이 커지고 있는만큼 당사자들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침묵은 곧 특혜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