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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부실감사 공문. |
동두천시가 특정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실한 자료를 은폐해 패소했으나,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업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월8일 동두천시와 싸이언스타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8일 2억6천900만원을 완납(2010년 2월3일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입주한 J사는 2014년 1월20일 동두천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2014가합601)을 제기했다.
J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두천시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계약이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동두천시는 매매대금 2억6천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3월20일 “적법한 계약이니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4월18일 J사가 준비서면을 추가제출하자 갑자기 무대응하여 6월16일 J사 청구 원안대로 강제조정 결정을 당했다. 이어 2015년 3월30일 J사에 2억6천900만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건설업은 원래 아파트형 공장(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할 수 없다”며 “자체 감사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해보니 J사 사업자등록증(2013년 6월12일)에는 업태에 제조업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J사와 동두천시가 법원을 속이고 사기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당국은 소송 종결 뒤 ‘동두천시 항소포기 의혹’ 민원이 제기되자 오히려 J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부실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2014년 12월24일 “부적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켜 담당공무원을 문책토록 했다”는 감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8월31일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조사했다. 동두천시가 자료를 은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적법 업체’ J사가 소송에 사용한 사업자등록증(2009년 12월23일)에 주소가 지행동 싸이언스타워가 아닌 상패동 ◯◯빌딩으로 되어 있는 점도 무시했다.
한편, 동두천시 감사당국은 “그동안 상부기관에서 싸이언스타워 문제를 여러 차례 감사했지만 우리가 감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2004년 2월 경기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동두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한 싸이언스타워(아파트형 공장)는 지행동 722-8번지에 연면적 8,975㎡,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2007년 준공하여 분양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