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9월2일 공직 및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청렴·반부패 관련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양주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2년 연속 양주시가 청렴도 최하위 등급에 머무르자 이를 개선하고자 민·관이 협력하여 공직 내·외부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양주청렴협의체에는 양주시의 6개 민·관 기관(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 양주소방서,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양주시지부)이 참여한다.
양주청렴협의체는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키고, ‘감동양주’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협약식 이후 청렴·반부패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두어 청렴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청렴협의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주청렴협의체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청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 감동을 위해 청렴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높아진 시민들의 청렴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감동양주’가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