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정후 10일만에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임) 임명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 개정이 단 19일만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이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법제처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고 문화창조융합본부 조직 설립의 근거를 만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2015년 2월26일 법안 입안을 시작하여 3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단 이틀만에 입안을 마쳤고,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진행했고, 입법예고 기간도 단 5일만 진행했으며, 규제심사도 단 3일만에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 2015년에 입법 예고된 2,049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중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총 67건(3.3%)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재개정할 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였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차은택 전 단장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 될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입법예고 완료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하루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면서 “그리고 차은택 전 단장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만인 4월3일 새로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안 입안부터 차은택 단장 위촉까지 한 달여만에 법률을 어겨가며 추진한 것은 처음부터 짜맞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법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사실은 차은택 단당 위촉을 위해 청와대가 지휘하고 전 부처가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