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제정(2015.3.27) 전후 1년 간 위원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법 제정 전 3억100만원에서 제정 후 2억9천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영란법 제정 이후 3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식사비로 지출하며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200회 넘게 진행했음에도, 직무 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권익위의 오락가락 태도로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여기저기 속출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 이후 시행한 간담회에서 62번이나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했으며, 이 중 1인 7만2천원의 초호화 식사도 있었다”며 “특히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12건이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가졌고, 최고 6만5천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권익위에서 본인들이 정한 3만원 식사금액을 정작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권익위는 김영란법 주무부처라는 사명감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