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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이세종 |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10월17일 밝혔다.
이세종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건을 무혐의 종결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10월13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증거 불충분은 법리적으로 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준다면 반드시 선거법 위반행위임을 밝혀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월10일 이 위원장 등이 고발한 3건(전철 7호선 연장 확정 및 양주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확정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종안씨 매수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주요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철 7호선 양주연장사업을 ‘확정’이라고 단정지어 표현한 것과 양주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를 정식으로 알리는 고시 이전에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며 “또한 카페 운영자(양주신도시 김종안)에게 선거 이후 공사의 직을 제안해 매수하려했던 정성호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 행하여진 말이나 행위는 그 시점에서의 진실여부이지 선거 이후의 실현성은 허와 실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는 상급기관 서면답변과 양주시 공무원 진술, 고발인 변소 등을 참조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나 기재부, 양주시 등이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소신 있게 진술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미래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발언 당시의 허위가 사실로 인정되면 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유포로 그동안 직을 상실한 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검찰 결정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