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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회 의원. |
의정부시의회 여야가 시정질문에 대한 의정부시의 답변시간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지난 10월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이 제출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구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제한이 없어 답변자의 설명이 30~40분에 걸쳐 장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들의 문제점 제기와 대안제시보다는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리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시정질문의 본질을 살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답변시간을 적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답변 역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춘선 운영위원장과 권재형, 안지찬 의원 등 3명은 “답변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임호석 부위원장과 김현주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했다.
구 의원은 “시정질문 전에 미리 내용을 알려준다. 그에 맞게 요점만 답변하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본질보다는 왜곡된 사유로 개정안이 보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