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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인터넷언론 기자, 명예훼손 기소
정성호 의원 관련 보도 3건 모두
  2016-10-19 10:39:33 입력

양주시의 한 인터넷언론 기자가 정성호 국회의원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월19일 검찰에 따르면, U신문 기자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 3월26일 ‘지하철 7호선 양주 유치 및 39호선 국가지원지방도로 진행 관련 문제점을 정성호 의원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설을 쓴 뒤, 7호선 양주유치 시민단체 대표 B씨로부터 ‘정 의원이 사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5월4일 ‘더민주 정성호, 사법기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의원이 B씨한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고”, “18~19대 총선 때 친목모임으로부터 쪼개기식 선거자금을 수수하여 도덕성 상실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회원들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정 의원의 포용력과 인과관계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친목모임인 ‘양호회’ 회원들이 쪼개기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회원들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5월11일 ‘정성호, 국감 증인업체 아파트로 이사, 중흥건설 증인 철회와 맞물린 이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의원이 작년 10월초 증인 철회시기와 동 말 이사 시점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감 대상업체 아파트로 이사한 것과 증인신청을 철회한 점에 대해 아이러니하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이며, 철회와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어 사법기관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14년 9월23일 증흥아파트에 이사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9월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흥건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위독한 건강상태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협의하여 10월7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더 나아가 6월25일 ‘정성호 기념식수, 표지석 주의, 경고에 이어, 이번에 매수행위마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 A씨는 “정 의원은 지난 5월말 경 3선 당선 축하기념으로 기념식수 및 표지석 등 기부행위로 주의, 경고에 그치고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2일 즉시 표지석을 뽑았다”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 처분을 받지도 않았고, 표지석을 직접 뽑은 사실도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가 피해자(정성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월30일 A씨를 기소했다.

2016-10-19 17:24:0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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