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은 건설과 동시에 소유권은 의정부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12년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이용수요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전철에 대한 요금할인 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수요는 개통 시에 일평균 1만2천여명에서 금년 3만5천여명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협약수요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저조한 이용수요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손실은 악화되는 상황으로 좀처럼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에 사업 해지를 전제로 한 해지 시 지급금 약 2천5백억여원에 대하여 잔여기간 약 25년 동안 매년 145억여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는 재정지원 중인 기존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에 따른 보조금 약 50억여원을 포함하면 매년 2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규모로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의 재정지원 요청을 수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며, 반면 제안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경전철 파행 운영과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으로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시책에 일조하며,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기획예산처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이후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총사업비 6천8백억여원이 마련되고, 2007년에 착공하여 총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에 운영 개시되었으며, 현재는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수요가 다소 부족하여 운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통 후 누적 승객수 3천7백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도시철도시스템이 파행되거나 또는 철거되어 의정부경전철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이 보통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써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의정부경전철의 현 상황을 살펴봐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경전철 관련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어 공표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지원 등)에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철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과 일부 지원의 근거를 담아준 중앙정부의 대국적 견지와 합리적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경전철 문제를 숙명으로 안고 가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이에 따라 44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을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6년 10월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