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하게 말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신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다면 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당연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전에 이사 가고 싶으면 중개수수료는 스스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을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임대인은 굳이 계약해지를 안 해줘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이사 가고 싶은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신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을 공실 상태로 팔고자 하는 경우, 좀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싶은 경우 등인데 이 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굳이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인도 조건으로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소정의 이사비용까지도 요구하여 받아가는 알뜰한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호 협의(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원만한 합의 없이 위 관례를 원칙(법률)으로 착각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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