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은 얼마든지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때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물을 확보하나 부동산 같은 담보물이 없는 채무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처럼 국가에 등록된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대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법원 산하기관인 등기소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고, 자동차는 등록대장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거나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도 각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서 및 설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고, 채권가액(설정금액)에 대하여 0.4%의 등록수수료와 0.2%의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차량등록증에 저당권이 기재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원부에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타인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반하여 자동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자동차 저당권을 쉽게 떠올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없는 부동산에 비하여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물건이라 더욱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담보를 잡고 있으면 담보가치는 하락해도 설정된 저당권의 해결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폐차말소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언제라도 담보설정이 가능한, 즉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이기에 채권자의 강제적인 (가)압류 및 경매 처분 또한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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