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날의 특권인 병역의무, 자랑스러운 병역이행,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 그 첫발을 내딛는 곳에 투명하고 공정한 징병신체검사가 있다. 징병신체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 선발과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국외영주권자가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당당히 입대를 하고 징병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이나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병을 치료한 후 현역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젊은이들도 있다. 하지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거짓 질병이 있다고 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최첨단 의료 장비를 적기에 모두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짧은 징병신체검사 시간에 모든 병역의무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도 싶지 않다. 현대 의학으로도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불명확하고, 진단과 치료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에 의료기관인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위탁검사는 징병신체검사 시 병무청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하거나 위험이 수반되는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병무청이 협약한 민간의료 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위탁검사 지정병원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모든 검사종목의 수행이 가능하고 교통편 등이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되며 검사종목은 고혈압, 약물검사, 종합심리검사 등 17종에 달한다.
일부 징병검사대상자들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할 경우 치료를 위한 약물투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내 약물농도 검사를 하여 투약 여부를 확인하여 병역기피 목적의 질병인지를 판단한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약물농도 검사를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관을 통하여 검사하였으나 보다 정확하고 공정성이 확보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신체검사 대상자의 약물치료 사실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8월 27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체결하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는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징병검사 대상자 중 우울증, 기민병,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정신 질환을 호소한 의무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업무 협약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검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 15~3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국과수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19일부터 외부위탁기관에 의뢰해 왔던 고혈압 관련 약물 2종에 대한 혈액 및 소변검사를 추가로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병역면탈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정밀한 징병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검사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