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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실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2016-11-23 12:55:03 입력

35초, 한 없이 짧아 보이는 이 시간. 무엇을 의미하는 시간일까? 바로 아이가 실종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2015. 12. 31. 기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고 이 중 210명의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 했다. 아이가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가족과 부모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실종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실종자들이 가족과 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길을 잃었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2015년) 18세 이하 실종아동신고는 1만9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2만8099건에 비해 30.9%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실종아동신고 건수는 2011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줄어든 요인도 있지만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전등록제가 이러한 큰 효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체 등록대상자 약 973만 명 중 약 277만 명이 등록하여 등록률은 28.5%에 불과하다. 사전등록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 www.safe182.go,kr) 으로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경찰관서에 아동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하는 방문 등록 방법이 있다.

또한 인파가 많은 박물관이나 공연장, 대형마트 등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아동 수색프로그램인 코드 아담 제도가 있다.

코드아담 적용 시설은 대형마트, 유원지,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현재 1,532개소가 있다.

이러한 코드아담이 적용되는 절차는
1. 보호자가 직원에게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려 접수
2. 즉각 모든 출입구 봉쇄 (아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
3. 안내방송 5분마다 1회 이상 실시 (아이 인상착의, 잃어버린 위치 등 알림)
4. 수색조가 아이 동선따라 화장실, 창고까지 수색
5. 수색을 시작한지 10분이 경과해도 아이를 못 찾으면 바로 경찰서에 실종신고
6. 실종 신고 이후엔 경찰에서 수색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드아담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2016년 7월까지 시설 자체에서 실종경보가 7,742건 발령되었고, 100% 발견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동실종은 가족에게 매우 큰 상처를 가져오지만 어떤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효과성이 큰 사전등록제와 코드아담을 잘 알아두어 아동실종을 예방하자.

2016-11-23 13:43:06 수정 황신혜(shinhye9507@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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