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2월1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상생협력지원금 미납과 건축승인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계숙 의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으로 2012년 6월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256번지 일대 7만7,511평에 1조 5,957억원을 들여 1,716메가와트(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다”며 “특히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육영사업비 등 140억원을 우리시에 상생협력지원금으로 내겠다는 조건으로 2012년 12월27일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오 시장이 추진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위로보상비이자 시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진작 납부됐어야 할 상생협력지원금은 2013년 62억6천만원 미납됐고, 2014년 10억원, 2015년 15억원 등이 미납된 상태에서 2015년 1월20일 1년9개월 간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더니, 2015년 말 40억원만 납부하고 57억6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올해 2월18일 최종 건축승인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해 시정질의에서 상생협력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승인 시 제재를 가하겠다던 답변과는 달리 해괴한 행정으로 업무를 방치하면서 미납금을 눈 감아주고 건축승인 해준 것”이라며 “임시사용승인은 2017년 1월까지였고, 발전소 영업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서둘러 최종승인을 해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단 말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건축승인은 곧바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되었고, 5억원에 가까운 취득세와 가산세를 감면해줬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었는가 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금을 지적했음에도 안전장치 없이 모든 승인을 처리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올해 2월18일 건축승인 당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았으며 특히 동두천시가 드림파워로부터 무상귀속한 도로, 하천, 구거 33필지가 기부채납되지 않는 등 미납액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일사천리로 건축승인을 해줬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해줄 것 다 해주고 상생협력지원금 57억6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제 와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중요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어이없는 현실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나. 모두 의도되고 계획된 특혜라고 생각하며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건립된 경기도 내 시·군 중 상생협력지원금을 못받은 곳은 동두천시 밖에 없다. 도대체 오 시장은 드림파워와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업체에 끌려다니는지, 기업을 대변하는지, 시장의 무능함과 함께 그 특혜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오 시장은 더이상 거짓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미납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받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