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최대 46%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월5일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자율 인하▲사업자 변경▲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 등 세 가지 인하방안을 밝혔다.
이 중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방식이 채택될 경우, 북부구간 통행료를 최대 1,400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전문가 협의를 통해 최종방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 검토 등 실무절차를 거치는데 약 1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남부구간은 국민 세금(재정사업)으로 건설했고,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하여 남부구간 통행료는 ㎞당 50원,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6원으로 2.6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 차별은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48%나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대책위원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경기북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시 대책위원으로 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참석한 정성호 의원(양주)은 “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안이 마련돼 기쁘다”며 “최대 할인율이 적용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성호 시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