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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1-03 09:58:33 입력

모든 부부가 결혼 당시 약속한 것처럼 백년해로하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결혼생활이 그리 만만한 것도 아니거니와 온갖 갈등이 쌓이다보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송에 의한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았던 부부의 연을 무시하고 서로 헐뜯으며 싸워야하는 이혼소송보다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악감정은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타협과 합의를 통하여 예의 있게 헤어지는 협의이혼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라도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이 경우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음),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에 따른 제반 여건들을 서로 합의하여 의견일치를 도출한 후 분쟁(소송)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이혼 결정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자녀의 면접 약정 및 양육비 지급, 위자료 등에 대하여 부부 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수적인 문제들을 이혼 당시 협의하지 않고 이혼 결정부터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 후 또다시 소송을 할 것 같으면 협의이혼의 의미가 없겠지요.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에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사항들은 일종의 계약처럼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받으시고, 채권채무(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정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절차가 바로 드라마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흔히 나오는 ‘이혼서류에 도장 찍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한 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확인기일에 부부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면 결국 법원의 이혼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이혼을 커다란 흠결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관대해졌고 주변 눈치로 인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억누르며 마냥 참고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결혼생활이 정말 지옥 같다면 아름다운 헤어짐을 고려해보는 것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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