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중 1월9일부터 1월20일까지 3년 유예기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87건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납세의무자 간 조세형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상거래 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후 유예기간(3년) 내 1주택이 안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납부 미이행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납세의무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동두천시 석영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는 납세의무자 간 조세형평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 지방세 감면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