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1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1조원 가까이 투입된 의정부경전철이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다.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도권 첫 경전철’은 의정부시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철’이 됐다.
2009년 7월25일 신곡2동 드림밸리아파트 후문 앞 부용천변 공사현장에서 론칭거더(상판구조물 거치대) 2개가 붕괴돼 작업인부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시작으로, 의정부경전철은 그동안 시스템 문제로 수십차례 운행을 중단하는 골칫덩어리였다.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의 공사비는 총 6천800억원인데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가 48%를, 민간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이 52%를 투자했다.(소유권은 의정부시, 운영권은 의정부경전철㈜이 30년)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 시 의정부경전철㈜에 줘야 할 금액(감가상각을 반영한 나머지 투자금)은 약 2천25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의정부시는 추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면 ▲직영 ▲대체사업자 선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경전철 운행을 할 방침이다. 해지 시 지급금도 ▲지방채 발행 ▲대체사업자의 민간자본 조달 등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율 2%) 2천510억원(연평균 314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율 2.41%) 2천808억원(연평균 187억원)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자본의 경우 ▲25.5년 원리금균등(이율 3.09%) 3천269억원(연평균 128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엄청난 재정이 요구되는 경전철의 파산 뒷감당과는 별개로, 경전철을 최소 30년 이상 운영한다고 볼 때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의정부시의 파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정부경전철㈜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4년6개월 동안 2천억원의 운영적자가 누적됐다. 1년에 400억원씩 30년이면 1조2천억원이다.
여기에 2015년 한 해에만 의정부시는 경전철 보조금으로 53억원(어린이 1억3천507만원, 청소년 2억4천550만6천원, 국가유공자 4천713만6천원, 장애인 11억9천688만7천원, 65세 이상(경로무임) 26억9천405만3천원, 환승할인 9억5천739만4천원, 조조할인(오전 6시30분까지 탑승) 954만2천원)을 쏟아부었다. 해마다 60억원을 30년 동안 투입하면 1천800억원이나 된다.
해지 시 지급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과 경전철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매년 500억원에서 1천억원씩을 의정부시는 투입해야 한다. 의정부시가 긴축재정, 지방채 발행, 국·도비 수혈 등을 추진하더라도 파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수치다.
이와 관련 안병용 시장은 1월12일 대시민 성명을 통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 인수, 재원 조달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