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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
  2006-07-07 13:32:00 입력

분쟁조정을 하기도 전에 주민들은 기진맥진이다.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가 양주시에  분양가 조정을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지 7개월이 지났다.

주공의 ‘막가파’식 태도도 문제지만 양주시가 주공을 제재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다. 이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제도의 부실함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가격 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공이 ‘배짱’을 튀길 경우 이를 제재할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임대주택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전국임대련 사무국장 김영관씨는 “공급중심 임대주택 정책의 폐단”이라며 “제도를 먼저 보완하지 않고(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공급한다면 갈등과 불만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바른 철학을 기반으로 공동임대주택이 건설되기보다 물량을 공급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보호되어야 할 임차인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임대인들이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설원가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임대주택법의 부실함 때문이다.

현재 주공은 택지비, 건축비 등 분양전환가를 정하는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을 내세운다.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만든 임대주택법이 엉성해 그 뒷감당과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감당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각종 혜택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주면서도 정작 부도가 났을 때는 오직 임차인들만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현실도 문제다. 임대주택법의 부실함 때문에 일부에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수입을 챙기는 사업자도 있다.

임대주택, 말 그대로 ‘힘없는 자’ 서민들이 사는 곳이다.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린다면 임대주택법도 당연히 서민,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이용당하는 ‘제도’, 서민을 울리는 ‘제도’로 존재하는 한 민심은 현 정부와 정치인에게서 멀어져만 갈 것이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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