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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김성남 이사
  2017-01-17 10:32:13 입력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만큼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진압·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의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총 1,869건 중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화재가 1,288건으로 68.9%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택화재 사망자 38명 중 31명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 내장형 배터리로 작동되며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 발생을 알려 119 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충분히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화기도 ‘안방 속의 소방차’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이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소화기는 3만원 안팎, 감지기는 1~2만원대로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소방시설 구매가 편리해진 만큼 하루빨리 주택 내 소방시설을 구매ㆍ설치해 내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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