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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을 양도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2017-01-17 14:38:03 입력

채권의 양도양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될 경우 채무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채권자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은 상당히 다양한데, 임대차보증금도 가능하고 제3자에게 받을 돈이나 은행 예치금, 보험금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거나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양수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채권을 양도한 채무자(채권양도인)는 반드시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두 사람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사실을 제3채무자(채권양도인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승낙서를 받고 이를 공증사무소나 관공서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권자(채권양도인)에게 절대 변제하면 안 되고, 원래의 채권자도 제3채무자에게 양도채권을 받아가서도 아니되며, 채권양수인과 제3채무자는 원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사이였지만 이제 새로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양수인은 변제기 이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채권’이란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나 물건만 채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모두 채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개념상의 모든 채권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그 성질상 양도양수가 가능한 채권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민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채권, 즉 받을 돈이나 받을 물건으로 한정하여 생각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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