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1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1월18일 “개통 첫 해인 2012년 1일 1만2천여명이던 이용객수가 올해는 1일 3만6천여명까지 늘면서 의정부경전철은 명실상부한 시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실시협약 상 30년 간 경전철 운영의무를 저버린 계약파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주무관청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경전철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파산과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1일 3만6천여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과 사익에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해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게 하는 공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