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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2017-01-31 11:05:58 입력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만일의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것인데 막상 불행한 일이 닥쳤을 경우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장하면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평소 보험사는 보험가입 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하면서도 막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보험금 미지급사유를 거론하며 종종 보험분쟁을 야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보험가입 시 중요한 약정들에 대하여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설계사의 계약 당시 설명들이 문서화 또는 녹음되어 있지 않는 경우 설계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사는 약관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자필서명 등에 따라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과실을 거론하며 보험금의 미지급사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는 반드시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하게 모두 읽어보고,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40대 이후 대장 용종은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약 당시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후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는 이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대상은 약관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대충 읽거나 보험가입에 맹목적인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가입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피보험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은 매우 시간이 길고, 막강한 법무팀을 운영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송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여 분쟁해결 및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도 소송에 비하여 약 한 달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가입 시 가장 주의하실 사항은 약관의 내용확인, 계약 전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 자필서명이니 보험계약 시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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