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월6일 의정부경전철㈜을 상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대응’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문 법무법인 파산전담팀과 지난 1월13일 자문약정을 체결하여 법률대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재무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2015년말 기준 누적손실액 약 3,200억원 중 약 2,200억원은 관리운영권 가치의 감가상각 비용이며, 실제 현금손실은 약 1,000억원”이라며 “1,000억원도 대출원리금 상환비용이 약 600억원이고 실제 영업손실은 약 400억원으로,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하면 손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사업초기에는 타인자본 상환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사업 중후반 이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과다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또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제도를 남용하고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정부시는 한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 50억원 등 재정지원을 제안했고, 협상을 통해 사업위험을 치유할 수 있음에도 의정부경전철㈜이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해시 시 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파산선고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서 해지권한은 주무관청에 있는 바, 우리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2년 연속 매출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경영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투자나 경영개선 노력 없이 도피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며 “협약 상의 30년 간 운영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으로,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 운행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원조달 및 여러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