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위기 와중에 해외여행을 결정한 의정부시의회가 잿밥에만 관심 있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행자부는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김이원 의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4일 구속됐으나, 지금까지 의정활동비(110만원)을 다달이 지급하고 있다.
2월16일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현행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며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동료 의원 문제여서 어렵다”며 “의회사무국이 조례 개정 안건을 상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