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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권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2017-02-27 10:26:10 입력

여권(또는 패스포트)은 해외여행을 하는 자국민을 위해 해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해주는 신분증명서로서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여행증명서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하는 증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광역시·도청 및 각 기초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준비사항은 본인(성인기준)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여권용 사진, 병역관계서류, 기타 수수료를 준비하고, 접수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걸립니다.

한편, 일반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외국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이 기간 내에 횟수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으로, 복수여권은 단수여권에 비해 발급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만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증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허가, 즉 비자(또는 사증)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국가 간에는 상호협정을 맺어 자국민들의 상호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주거나 형식적인 도착비자를 내주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협정을 맺은 국가가 세계172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과거 몇몇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은 아직도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문규정(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등의 규정)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항상 방문국가의 규정을 미리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자를 받게 되면 나의 여권에 상대방 국가의 방문허가 표시가 표기되며, 출국과 입국사항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여권은 여행자의 신분증이자 출입국증명서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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