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구형을 앞둔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2월27일 “앞으로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면 인생의 꿈이 사라진다”면서 “선처하여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세종 위원장은 이날 의정부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노태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 준수를 제일 큰 덕목으로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4.13 총선 때 선거공보물에 제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직책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때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인사말을 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16년 3월20일 본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관내 식당에 이 위원장과 선거구민 등 40여명을 모이게 한 뒤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 재판이 끝나는 4월 중 A씨 등과 함께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