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 검증시험 부적정 문제 등을 지난 2014년 5월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조치결과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3년 11월18일부터 11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경전철 등 44건의 민원·정보사항을 점검하고 2014년 5월15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3월2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2012년 6월29일 의정부시가 준공처리한 의정부경전철은 운영 전 반드시 해야 하는 6개 항목의 시설물 검증시험 중 선로 구조물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개 항목은 ▲선로 구조물(궤도, 노반, 교량, 터널, 역시설 등) ▲전철전력(전차선, 전력) ▲송전·변전 ▲신호 ▲통신 ▲차량과의 연계성 등이다.
게다가 의정부경전철㈜은 2011년 11월9일 의정부시에 제출한 성능시험 및 영업시운전 계획서에 시설물 검증시험계획을 누락했고, 2012년 4월26일 제출한 종합시험운행계획서에도 누락했다가 같은 해 6월27일에야 시설물 검증시험계획을 반영한 종합시험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시설물 검증시험 누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2년 6월29일 의정부경전철을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2013년 6월 회룡역사 인근 40m 교량에서 총 25㎜의 처짐 현상이 발생했으나, 의정부시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다른 교량의 상태도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정부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강설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경전철㈜이 시행한 급전레일 절연커버 설치공사(10억8천만원) 관리감독을 했는데, 절연커버 자재가 폴리염화비닐 및 KS규격이 아니었는데도 2013년 11월29일 준공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설물 검증시험 조치결과를 2016년 3월 감사원에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검토 중이며, 회룡역사 교량 처짐 현상은 2016년 10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연커버는 KS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KS제품이 생산되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3년 4월30일에도 의정부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을 포함해 ▲수요 과다예측 ▲요금기준 불합리 ▲대중교통계획 미비 ▲운영정상화 대책 미수립 ▲차량 추가도입 부적정 ▲과다 비용지출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때에도 급전레일에 융설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오히려 부급전레일 융설설비를 정거장 전후 30m 구간에만 설치하겠다는 의정부경전철㈜ 요구를 의정부시가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만 받고 준공처리한 것은 물론 차량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운전을 한 것도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