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동웰빙공원 별도 추진은 문제…산불감시원 관리에 만전 기해야”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016년 11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32일 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인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활기체육공원은 축구장, 농구장 등이 설치된 민락2지구 내 복합체육시설공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공원 근처 안전지대, 횡단보도 등에 불법주차하고 있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도시과/시정)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자보다는 시설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울러 상가관리팀 행정담당자 업무 중 회계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인원보강 시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과/개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경기도 조건부 승인내용이 추상적인 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결과에 반영하고, 업무 초기부터 진행해오던 기존 담당자와 후임 담당자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자체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바람.(도시과/권고)
-행감자료로 제출한 체비지 현황이 전년과 동일함. 매각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 재정적 측면과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조치하기 바람.(도시과/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상 미불용지 관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주장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적극 조치하기 바람.(도시과/개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전년 대비 20건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예전부터 있던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비춰질 수 있는 바,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과/개선)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가 줄고 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바, 최대한의 사업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형단지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권고)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문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실제로 많은 시·군이 감사하여 비리를 적발하고 있는 바, 주택과에 전담팀이 생긴 만큼 분기별, 상·하반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주택과/개선)
-내년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기가 변경되었는 바, 올해가 원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충분히 홍보하기 바람. 또한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이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찬포럼 시 언급된 꽃길 혹은 조경 등의 선정기준은 목적과 이치가 맞지 않으므로 기존 선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주택과/개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나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업체의 결탁에 의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바,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기 바라며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하기 바람.(주택과/개선)
-가능동 안전마을 환경디자인 사업은 가능동이 관내 범죄건수 및 범죄율이 가장 높아 선정되었으나, 셉테드가 범죄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향후에는 범죄 가능성이 큰 곳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건축과/권고)
-불법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이후 현수막 수거량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불법광고물 수는 변함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음.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바라며, 책임동 지역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책임동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및 단속 등을 하기 바람.(건축과/시정)
-에어라이트는 관련 부서(도로과)와 협조하여 불법적치물 또는 불법광고물로 조치하기 바라며, 광고물 종사자들에게도 충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바람.(건축과/개선)
-가능동 34번지상의 건물이 실제 번지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측량 등을 하여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정할 계획이지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등을 하기 바람.(건축과/개선)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관련,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재검토하기 바람.(건축과/권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련, 거푸집 철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장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건축과/개선)
-광고물지정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시 게시대 운영이나 관리 측면과는 별도로 최초의 위탁업체 선정 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게시시설 주변으로 불법현수막이 많으니 향후 광고물 게시시설 선정 시 시공팀을 내부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축과/개선)
-미래정책과 디자인팀이 해체되어 공공디자인은 건축과로, 경관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원화됨. 시너지 효과를 위해 광고물, 셉테드, 공공디자인, 경관 등을 통합관리하는 하나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으니 검토 바람.(건축과/개선)
-재개발구역 내 폐·공가가 많아 시민 안전이 우려됨. 유관기관(경찰서, 건축사회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 폐쇄, 펜스 설치, 출입금지 경고판 설치, 폐·공가를 활용한 주민이용시설 발굴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최근 의회 접수 민원 중 재개발 관련 집단민원이 증가추세이며 대부분 조합과 비대위와의 분쟁 및 집행부의 갈등임. 재개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부담 관련,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조례가 없어 미지원되고 있으니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함. 소규모 단지의 경우 수선충당금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정비업체와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바람.(도시재생과/시정)
-추동웰빙공원을 민간투자사업인 추동근린공원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시민 입장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은 편이나, 현재 2개소이고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타 지역주민의 반발 여지가 있고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명확한 선정기준으로 시민 불신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공원녹지과/권고)
-근무지 이탈 및 시간 엄수 등에 있어 무전기 및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별 순찰 시 실시간 위치확인 등의 방법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미관상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 시 유의하기 바람. 또한 제초작업은 연 2회 밖에 실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녹지 유지관리를 적절한 시기에 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시청 앞 목백합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을 하고 있으나 나무 육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에는 나무를 베어 교체하는 것보다 뿌리 정리와 최초에 신중하게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타 시·군이나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수종 갱신 및 교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직동·추동근린공원뿐만 아니라 고산지구 공원 관리까지 공원녹지과로 이관 시 관리가 어려울 것임. 공원관리소 같은 확대된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니 검토 바람.(공원녹지과/권고)
-직동·추동근린공원 사업은 전문인력을 갖춘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함. 향후 공사 완료 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바람.(공원녹지과/권고)
-관내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원 하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지역주민의 애향심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노인정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공원 청결, 음주단속, 제초 등 자체지킴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바람.(공원녹지과/권고)
-가로수 관리와 맹아작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공무원처럼 일정한 업무를 본인 책임 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공원녹지과/시정)
-행복누리공원을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녹지과가 통합 관리함이 타당함.(공원녹지과/개선)
-하천시설물 관리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37명이 하고 있으나 인원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시 하천관리 미흡 및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고충을 충분히 상담 바람.(공원녹지과/권고)
-녹양천 악취는 각종 오폐물 때문인 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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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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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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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봉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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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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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지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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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춘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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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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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봉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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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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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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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