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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쟁조정 혼선 여전
개정된 양주 공동주택관리조례 뜯어보니
  2006-11-24 15:20:29 입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개정조례안이 17일 제1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또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분쟁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위원 수는 (일반분양)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2인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3인으로 늘렸다.

위원회 대표자 선정에 관해서는 ‘당사자 2/3 이상의 서명동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정한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됐으며, 위원 수당은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지급하지 않는다)’가 없어졌다.

그러나 양주시는 조례개정과 관련해 “임대주택법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구성 내용만 다를 뿐 나머지 조항은 기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위 참여를 거부할 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분쟁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분쟁조정위 구성에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선(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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