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승인을 3월13일 고시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양주역과 시청사 일원 개발제한구역 643,840㎡(약 20만평)를 해제하고 올해 2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자다.
양주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정한 2017년 하반기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사업구역에는 주거단지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 문화·행정·주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로 건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