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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받으려면 어떡해야죠?”
  2017-03-21 17:51:48 입력

자동차세를 1년분 연납해서 납부하시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차종, 배기량, 사용용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년분 세금을 각각 반(50%)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는 차량 유지비용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보통 차 1대 기준으로 1년에 몇십만원씩 부과되고 있는 만만치 않은 지출항목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 최저 2.5%의 세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년분을 1월에 내게 되면 10%, 3월에 내게 되면 7.5%, 6월에 내게 되면 5%, 9월에 내게 되면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각각 25만원씩 자동차세를 내는 분이라면(1년 50만원), 이 세금을 6월과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에 미리 전액 연납하게 될 경우 5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은행 예·적금 이율이 1~2%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이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의 10% 할인을 놓치신 분이라도 3, 6, 9월에 신청하시면 할인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연납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세정과 또는 세무과)에 전화 한 통 하시면 납부안내(계좌이체)를 받으실 수 있고, 올해부터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텍스’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이며, 굳이 인터넷이 불편하시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시어 납부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납신청을 한 번 하신 분들은 다음해부터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새해 1월 중에 별도의 연납신청 없이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 때 계속 연납할지, 분납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연납제도는 시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여 전국적으로 약 30%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주변에도 널리 권장할만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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