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월22일 의정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태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세종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며 “고의성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칠갑산행에서 사회를 봤다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4.13 총선 때 선거공보물에 제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직책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허위사실공표)했고,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때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해 기소됐다.
2016년 9월27일 기소된 이 위원장은 그동안 법정 진술을 번복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지연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양주시장에 출마하려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