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안배해야…행복로·지하도상가 진·출입구는?”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016년 11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32일 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인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⑦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 파손 등 아스콘 포장 관련 민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바,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우선순위 아래 체계적인 구간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민락2지구 인수인계사항 중 자전거도로, BRT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발생하는 바, 현장조사 후 원인을 파악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약 1,800억원이 투입됐는데, 국비는 20% 지원됐으며 시비가 절반을 차지함.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된 것과 비교됨. 향후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도로과/개선)
-호원구역과 송산구역이 책임동으로 분할되어 노점상 적치물 관리예산도 분할되었고, 인원은 증감이 없으나 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함. 예전처럼 용역을 한 번에 세워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됨. 아울러 용역원들의 업무태만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관리 및 관리일지(순찰일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도로과/시정)
-중랑천 상류 교량하부 보안등 신규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장조사 후 적절한 행정조치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 5순위까지 가능동, 의정부동에 몰려 있어 지역안배가 필요함.(도로과/개선)
-장암아래뜰길 지하차도를 사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필요함.(도로과/개선)
-행복로·지하도상가 진·출입구는 상가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상가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교감하고 하루빨리 위치변경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허가를 통한 세수확대를 추진하기 바람.(도로과/개선)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은 계약부서가 아닌 자체부서가 계약을 체결했고, 제안서와 협약서 내용도 상이함. 수의계약 대상여부 확인 미흡, 에너지 절약분 외 최초의 에스코 방식에서 공사비 분할납부방식으로 변경 및 협약서 상 부적절한 문구(어음 등)를 검토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집행부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예산 수반이 큰 사업인 만큼 향후 제안사업 시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가로등 사업의 경우 CDM등, LED등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도로과/시정)
-불법 주기 건설기계 차량의 문제점이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충분한 계도와 단속 및 주기장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차량등록사업소/권고)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볼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오히려 예전에 부과했어야 하는 건에 대한 관리소홀로 비춰질 수 있음. 인력을 충원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차량등록사업소/시정)
-UN 제5사무국 유치 관련 조례 발의, 전문인 특별강연, 홍보 DVD 제작, 100만 서명운동 등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근 시보다 늦게 시작되었고 국제사회,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무관심, 집행부에서도 중소규모 국제기구 유치로 방향을 전환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향후에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서울시는 도봉면허사업장을 의정부로 이관하고 그 부지를 다른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바, 우리시는 의정부시민을 위한 시설을 유치해야 마땅하니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대학부속병원이 예정대로 2019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비전사업추진단은 2017년 8월31일까지 한시적 기구임. 남은 기간 내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기 바라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해당부서로 사업을 이전하는 등 재정비 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역전근린공원 남측은 2019년부터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코스모스 정원, 크리스마스 트리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원이 되게 하기 바람.(비전사업과/권고)
-한미우호증진 기념탑 설치는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취지와 다르게 안중근 의사 동상,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노래비, 50주년 상징 기념물, 한미우호증진 상징 조형물 등 너무 많은 조형물이 건립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철저한 재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비전사업과/시정)
-회룡역은 GTX, KTX 종착역이 될 수 있는 의정부의 중심역 중 하나이지만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설계부터 잘못됨. 역 앞에는 큰 광장이 있어 시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 건물을 설치함. 향후 29년 이후 세외수입 부재, 건물 인수 후 활용가치 의문점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민자유치과/개선)
-회룡역 환승주차장, 직동·추동근린공원 등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최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시는 혜택이 적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바, 기부채납 혹은 별도의 보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사업자 선정방식이 직동근린공원은 공모방식이지만 추동근린공원은 제안방식으로 추진된 바, 어떤 사업이든 공모방식이어야 공정하다고 판단됨.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의정부컬링장의 경우 과다한 설계비용 및 냉매가스, 피복 동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설치 의혹 및 언론보도, 민원이 제기된 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노력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 각종 의혹 보도로 시민의 우려가 큰 바, 잘못된 내용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바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등 개발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 바람. 아울러 복합문화융합단지 명칭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거부감 없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신명스카이뷰 주차장 위치변경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망권 및 자동차 공해문제 등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직동·추동근린공원은 재산세 세외수입 등 어려운 시 재정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추동근린공원의 경우 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최초 사업계획 면적과 현재 추진 면적이 다른 점, 시에서 먼저 보상한 필지가 있으나 사업상 그 부분이 편입되어 있었다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이외 부분을 추가 편입해야 함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된 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추동공원도 공모방식으로 선정했어야 공정”
“한미우호증진탑 설치 재검토…산후조리원 신생아 피부질환 원인은?”
“치매 예방에 최선 다하라…상·하수도 수의계약 관내 우선·투명해야”
-이미 떠나고 남아 있는 미군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더 중요하니 이에 대해 각종 용역수립 및 관련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녹양동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착수보고회 때 언급된 섬유 개발은 인접 시·군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바, 의료 혹은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캠프 CRC의 경우 안보테마관광단지 성격에 맞게 미군기지 이전 시 별도의 예산 수반 없이 부대 건물 등을 그대로 존치하여 역사·학술·교육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캠프 스탠리 개발사업이 기존 종합대학 유치에서 액티브 시니어 시티로 전환되어 추진 중이지만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성을 이유로 어려운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베이비 붐 세대를 겨냥한 연령 및 활동력에 맞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정부시가 지향하는 정책과 어긋남이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균형발전과/개선)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5월 주민설명회 시 지하주차장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시 갑작스런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바, 향후에는 좀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의정부소방서의 광역행정타운 이전 시 의정부 서부권이 소방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니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올해 초만 해도 조속히 이전될 듯 했지만 지금까지 추진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306보충대 해체로 해당 지역상권이 침체됨. 군부대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으며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향후 부지활용방안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임.(균형발전과/개선)
-용산 미군반환공여지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음. 군공여지 개발 시 열악한 의정부시 재정상 많은 무리가 있는 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최근 보건소에서 의료법상 의무병상 위반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정확한 현장조사 및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보건관리과/시정)
-보건소는 치료가 목적이기보다는 예방이 우선임. 예산 및 인력부족, 다양한 사업추진 및 협소한 공간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방적 보건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보건관리과/권고)
-도시농업기술과와 협력하여 보건소 차원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소독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보건관리과/개선)
-불법행위를 한 관내 의원이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타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15일간 영업정지를 받음. 두 법령 비교 시 보건소 행정처분이 너무 약함. 상부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바람.(보건관리과/권고)
-타 시·군·구와 다르게 개방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장을 최근 2년 간 3번 인사발령했는데,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기 바람.(보건관리과/권고)
-의정부동과 가능동의 결핵환자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으므로 거주여건, 연령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과 예방책 마련에 노력하기 바람.(보건관리과/권고)
-의원 발의로 금연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나 금연지도사 활동실적 미흡, 금연자 등록추이의 큰 변동 없음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지도단속이 많이 미흡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바람. 아울러 금연 홍보 스티커 버스정류장 부착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건강증진과/개선)
-장암동 수락리버시티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바, 버스노선 변경 혹은 의료기관 출장 등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모색하기 바람.(건강증진과/권고)
-노인 의치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보험으로 적용되어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 바, 열악한 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건강증진과/권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사업은 지원자에 한해 동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강증진과/권고)
-최근 발생한 산후조리원 신생아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산모들의 우려가 큰 바, 철저한 원인분석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향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 및 수시 지도점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강증진과/개선)
-금연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이 낮음. 행복로 등 많은 시민이 흡연하고 있는 바, 지도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건강증진과/개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집행률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시 자체적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발굴하기 바람.(건강증진과/권고)
-최근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치매예방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기 바람.(동부보건과/개선)
-주민들의 편익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제2의 보건소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어려운 시 재정으로 쉽지 않으나, 제2보건소와 더불어 송산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계획되어 있으니 향후 예산 확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동부보건과/개선)
-가족사랑이음센터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관련, 전문적인 예방치료를 위해 치매예방센터 위탁이 아니더라도 치매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동부보건과/개선)
-취약계층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조례 개정 이후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신청 세대에 사용료 감면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권고)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라며, 전년 대비 회수 실적이 미비한 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아울러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정수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기 바람. 아울러 최고서 교부 후 현재까지 압류조치가 안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시정)
-2015년 결산 기준 경기도 지자체 상수도 및 하수도 현실화율을 볼 때, 우리시의 현실화율이 나쁜 편은 아니나 일반요금과 가정요금을 고려해야 하며 평균원가를 낮추고 평균요금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행위라 사료되니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실시간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 구축 관련하여 계좌이체, 자동이체 및 이사정산 처리 등 현실적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바,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권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많은 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관내 업체가 우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상수도 무선검침 시스템은 주민 부재에 따른 검침원의 2~3번 재방문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니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2015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요금은 적게 올라가고 관리비는 많이 상승하여 결국 적자폭이 늘어난 바,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특히 현실화율 중 가정용이 높고 그 외 영업용과 대중탕용은 낮은 편으로 가정용 현실화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시정)
-현업부서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취지는 공감이 가나,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문제 및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한 최소 비용의 연수가 되어야 할 것임. 특히 국가 선별에 유의하고 인원을 늘려 국내연수를 가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 관련하여 1,8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날짜에 계약한 건들도 여럿 발생하는 등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바,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민감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대형마트, 주민자치센터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녹색환경과/개선)
-초·중·고 절반 이상이 석면 사용 교실이라는 언론보도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니 상급기관에 법 개정을 요구하여 학교로 철거사업을 확대하기 바람.(녹색환경과/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