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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승호, 송흥석, 정계숙, 김동철, 장영미, 소원영, 이성수 의원. |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가 상임위원회 신설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3월29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안건은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4대 3으로 사전 의결됐다. 바른정당 장영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소원영, 이성수 의원이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김승호, 송흥석, 정계숙 의원이 반대했다.
이번에 상정된 ‘위원회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운영행정위원회와 안전도시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는 각 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를 담당하고,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를 담당한다.
그러나 의원 정수 7명인 기초의회가 상임위를 구성한 곳은 경기도에서 전무하다.
특히 의장과 상임위원장 2명을 뺀 나머지 의원 4명이 상임위를 겸직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 효율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상임위 간사까지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2명), 간사(2명) 외에 나머지 의원 1명만 아무런 직책이 없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월 8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김동철 의원, 안전도시위원회는 이성수 의원이 유력하다.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3월30일 본회의에서 정식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오전 10시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