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변인이자 대선기획단 미디어 부본부장인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주장을 일삼다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김성원 의원은 3월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전 대표는 즉시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을 맡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병언 업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세월호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이용하려고 골몰했지,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거나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다”며 “오히려 세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허위 정치공세가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모에 대한 회생결정도 법원이 내린 만큼 노무현 정부가 세모그룹 빚을 탕감했다는 주장 또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월29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논평을 내고 “일부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바로 잡는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유병언과 세모화학 측이 45억원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았던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 맞다”며 “이 문제는 언론에서 이미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고, 인터넷 상에도 ‘유병언 파산관재인’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논평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