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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승호, 송흥석, 정계숙, 김동철, 장영미, 소원영, 이성수 의원. |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가 상임위원회 신설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의회는 3월3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운영행정위원회와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3월29일 사전 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김승호, 송흥석, 정계숙 의원 등 3명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상임위 활동도 거부할 방침이어서 구성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례만 통과되고 가동은 못하는 꼴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