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일부 규제 업종만 제외하면 일반 상점에서도, 즉 슈퍼(마트)나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 판매인을 ‘담배소매인’이라고 하는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려면 몇 가지 준수사항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담배소매인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자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할 경우나 담배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후임자 모집공고를 내게 되는데, 이 때 신청하거나 담배소매인이 없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간에는 50m 이상의 거리제한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폐업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규로 판매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려면 우선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인이어야 하며, 입주 건물에 위법요소가 있으면 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히 일반건축물대장 상에 위법건축물 표기가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 병원·의원 등 보건업종,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특별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지근거리 범위에서 경합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추첨으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게 되며, 소매인 본인이나 가족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담배판매인협회 각 지부조합에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의정부, 양주지역의 경우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의정부조합)
모든 자영업자들이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요즘, 여건만 보장된다면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사업자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