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연정 협상 과정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으로 실행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한 협약을 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정한 대상자 선정,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급 등 철저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작년 경기도의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1.5%에 비해서도 낮다. 이렇게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헬조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은 교육, 납세, 국토방위의 의무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국가와 정부는 제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달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지원금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추경을 통하여 정부 동의 불투명으로 당초 160억 원에서 45억으로 줄였던 예산을 증액 확보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해 개최, 청년 의견 수렴 공청회, 인프라 구축 및 실행 성과 점검 등을 통해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 취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4월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