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4월17일 배부한 ‘의정부시의회 모 의원(구구회) 5분발언 내용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에서 “구구회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구구회 의원은 지난 2월17일 제264회 임시회 5분발언과 3월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원2동 신일유토빌아파트와 전철 1호선 회룡역 사이의 완충녹지 소유권 변경으로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며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자 의정부시는 체력단련시설 9개와 가로등 9개, 교통안내지지대 2개를 철거했다.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철거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은 안병용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작년에 겨우 설치방안이 확정됐다”며 “그러나 공교롭게도 남부출입구가 설치될 위치는 완충녹지이며, 새로운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반대할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올해 5월 착공하겠다는 의정부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입장자료에서 “호원동 55-2번지 일원 완충녹지는 신일유토빌아파트 사업계획 승인(2000.4.) 당시 단지 동측 철도부지에 연접되어 있던 부지로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부지 밖 토지였으나 아파트 건립 당시 철도시설 소음 등에 따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일건업이 공공의 무상귀속 없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을 조성한 것”이라며 “소유권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완충녹지 조성 이후 수목을 관리해왔으며, 2013년 12월 도시계획도로(중로3-9) 개설공사 당시 체육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2014년 2월 구 의원이 요청해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또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비를 2017년 본예산에 모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은 토지보상금이 반영되지 않고 토지보상 절차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주장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는 5월30일까지, 토지보상 절차는 협의취득(60일 소요)일 경우 7월30일까지, 수용취득(120일 소요)일 경우 9월30일까지 토지를 매입해 당초 계획한 올해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