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은 4월19일 ‘의정부시장, 허위주장으로 재판부와 시민들 기만’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를 기만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4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안병용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30년 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의정부시가 파산을 야기시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장은 또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로 사업시행자를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이에 우리는 의정부시에 양측 대리인(회계법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의 공사이익 선취 유무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사과하라”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시장은 ‘파산신청 취하 여부를 사업시행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의정부시와 파산신청 취하건을 두고 협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낭설로 진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재판부가 권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의정부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검토와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